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자녀장려금 신청자격(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곧있으면 5월이 다가오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5월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위와 같이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로 기준이 나뉘는데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자녀장려금이 최종 확정이 됩니다.
국세정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더 자세히 자녀장려금을 계산해보고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음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입니다.
부양자녀 요건 으로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2000. 1. 2 이후 출생).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으로는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산 요건으로는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인 경우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검색찯에 '홈택스'를 검색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접속을 하시면 위와 같은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먼저 로그인을 해주셔야 하는데 로그인은 반드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접속해야 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래요.
로그인을 하셨으면 위에 빨간색으로 테두리친 '조회/발급'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한 가지 참고사항은 5월 달이 되면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부분은 위에 노란색으로 테두리친 부분에 따로 아이콘을 깔아 두기도 하니 참고하세요.
조회/ 발급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왼쪽 하단에 빨간색 테두리친 부분에서 자세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확인이 끝나셨으면 제일 상단에 빨간색 테두리 부분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방법은 5월 달이 되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내에 따로 아이콘이 만들어져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매년 자녀장려금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였으니 신청 조건에 해당하시면 꼭 숙지하고 계셨다가 접수기한 내에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9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족하게나마 점점 더 어려워지는 가게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포스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