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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Info

주공아파트 입주조건(자격) / 임대조건 알아봤습니다.

by 카르키오 2018.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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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공아파트 입주조건 / 임대조건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공아파트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 글을 읽는 독자라면 다 아실거라고 생각이 들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한국주택공사 사이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H주택공사를 검색하시면 위와 같은 사이트가 뜨는데요 거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첫 페이지가 뜨는데요 거기서 위에 처럼 화살표가 되어있는 빨간색 박스를 클릭하세요.



자 여기서 부터가 분양조건이 나오는 페이지 인데요 위와 같이 LH주택공사에서 분양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신축다세대 이렇게 총 5종류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상 분양조건이 다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국민임대주택 의 입주조건 및 임대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민임대에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세요~~



국민임대주택은 정부지원과 국민주택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임대해주는 방식으로서 장기 3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며, 분양전환은 불가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어야 하고 자산은 총자산규모로는 2억 4천 4백원이하, 그리고 자동차 기준은 2545만원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인데요 이 부분은 임대를 신청하실 경우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입주자격 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격은 반드시 모집공고일을 현재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공급신청자격자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이 페이지에 세대구성원의 기준과 공급신청자격자의 기준을 명시해 놓고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셔야 겠습니다.


소득기준에 대해 아까 살펴보았던 것에 비해 좀 더 자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가구원수로 나눠놨는데요 위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있는 기준이 70%의 컷트라인이니 그것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자격요건을 충족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용면적별로도 소득기준을 나눠놨는데요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약 15평미만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에서 월평균소득의50% 이하의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전용면적이 50에서 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다는 원칙입니다.



입주자 선정순위도 나와있는데요, 아무래도 경쟁률이 높다보니 기준들을 세부적으로 나눠놓은듯 합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기준으로 제1순위가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공급을 한다고 빨간색 글씨로 적혀져 있으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면적 50~60제곱미터의 경우에는 1순위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자 이지만 그 중에서도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한다는 내용이 밑에 명시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공아파트 입주조건(자격) 및 임대조건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세부적으로 기준들이 적용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으시는 대부분의 독자들은 임대주택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이 됩니다. 부디 기준들에 부합할 수 있는 정보들 놓치지 마시고 아무쪼록 반드시 국가에서 주는 혜택들을 성취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개인과 가정 모두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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